서울시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대책
서울시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. 이번 발표에서는 '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'의 일환으로, 어린이보호구역 내 폭이 좁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30㎞/h에서 20㎞/h로 하향 조정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는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,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데 연간 382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의 일부입니다.
제한속도 하향 조정
서울시는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선정하여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합니다. 이러한 조치는 차도와 보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등서초, 창천초 주변과 같은 좁은 도로에서 특히 필요합니다. 과속방지턱 설치 및 미끄럼방지 포장을 통해 차량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.
보행친화도로 및 안전시설 확충
통학량이 많은 지역 20곳은 보도 신설 등을 통해 보행친화도로로 개선됩니다. 도로 폭이 8m 이상인 경우에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, 8m 미만이거나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에는 다른 색상이나 포장재질을 적용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합니다. 또한, 방호울타리,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를 새로 설치하며, 운전자 인지시설도 600개 추가하여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.
스마트 안전시설 및 교통안전지도사 배치
어린이 보호구역 등 120개소의 신호기를 개선하고, AI 및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보호구역 내 안전성을 더욱 강화합니다.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과속카메라 180대를 추가 설치하며, 어린이 등하굣길의 안전을 책임질 교통안전지도사 536명을 배치합니다. 또한, 연 2회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시행하여 보호구역 내 규정 준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 이러한 조치들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보행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.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